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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천문학적 ‘빚잔치’ 예고··· 자산은 2500억, 채무는 21조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한진해운은 남은 2500억 원 상당 자산으로 21조 원 대 ‘빚잔치’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 김정만)는 2일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해 계속 기업가치(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기업 가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기업을 청산할 경우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가 더 높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채권자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없다면 법원은 이달 17일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재단을 세우고 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변호사)를 선임해 파산 절차를 밟는다. 파산관재인은 남은 자산을 팔고 매각 금액을 법률상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눠준다. 임금과 공익채권, 조세, 담보채권, 파산 절차에 드는 비용 등을 우선 갚고, 남은 금액을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법조계에서는 개인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총 채무액을 21억 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 2일 오후 기준 채권자들이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정해달라”며 법원에 낸 조사확정 신청도 총 800여 건이다.

그러나 한진해운의 남은 자산은 2500억 원 남짓이라고 법원과 해운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에는 한진퍼시픽(HPC) 지분 60%와 자회사 AIT(Antwerp International Terminal)의 지분 정도만 남아있다. ‘아시아~미주 노선 영업망’과 ‘미국 자회사 롱비치터미널(TTI) 지분’ 등 핵심 자산은 이미 매각됐다.

남은 자산 중 법률상 우선 변제 대상인 공익채권 등을 갚고 나면 사실상 남는 금액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산법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공익 채권을 모두 갚는 것이 관건”이라며 “공익채권을 모두 갚으면 실제 몇 백 억 수준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개인 채권자들까지 배당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빚잔치가 끝나면 법원은 채권자 집회를 열어 파산관재인의 보고를 받는다. 이 집회에서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 절차를 종결한다.

1977년 설립된 한진해운은 중동과 북미 항로를 개척하며 국내 1위, 세계 7위 컨테이너 선사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창업주 셋째 아들 조수호 회장이 별세하고 부인 최은영 전 회장이 경영권을 넘겨받으며 위기가 시작됐다. 최 전 회장 재임 당시 고가의 용선료로 10년 간 장기계약을 맺었지만, 해운업계 불황으로 운임이 급락하면서 적자에 시달렸다. 한진해운은 결국 채권단이 요구한 ‘용선료 재협상과 채무 재조정’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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