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가수 김창렬(44) 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내걸고 부실한 음식을 팔던 업체 때문에 ‘창렬스럽다’는 인터넷 신조어가 생겼다며 해당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 이흥권)는 김 씨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ㆍ판매해 김 씨의 명예ㆍ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전했다.

‘창렬스럽다’에 분노한 김창렬,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재판부는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말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 된 것은 김 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작용해 상대적으로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ㆍ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연예계의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데뷔 초부터 구설에 오른 일이 많았다”며 “(김 씨는) 여러 차례 폭행사건에 연루돼는 등 각종 사건ㆍ사고로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9년 김 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김 씨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네티즌들은 상품 표지와 달리 부실한 내용물에 분노해 이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했다. 이후 부실한 음식을 일컬어 ‘창렬스럽다’고 표현하는 신조어가 생겼다.

이같은 신조어가 등장하자 김 씨는 A사의 제품으로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지난 2015년 1월 A사를 상대로 1억여원은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