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경내(境內) 진입 강제수색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청와대 비서실장실,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방충근,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한 수사관을 파견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사상최대 규모의 청와대 압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입증을 비롯해 블랙리스트ㆍ비선진료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삼성 인사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은 2일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40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의 유착 관계를 알 수 있는 정황들이 여럿 나왔다고 밝혔다.
‘V.I.P, 국감에 삼성 출석 않도록 정무위, 기재위, 교문위에 조치할 것’
추가로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혀있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 대통령이 삼성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은 새누리당 인사에게 이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여당의 반대로 삼성 임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특검은 이런 내용을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굳힐 수 있는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정 씨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뒤 삼성이 얻은 일종의 특혜라는 점에서 대가관계도 성립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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