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 대한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경내(境內) 진입 강제수색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청와대 비서실장실,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방충근,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한 수사관을 파견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사상최대 규모의 청와대 압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입증을 비롯해 블랙리스트ㆍ비선진료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삼성 인사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은 2일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40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의 유착 관계를 알 수 있는 정황들이 여럿 나왔다고 밝혔다.
‘V.I.P, 국감에 삼성 출석 않도록 정무위, 기재위, 교문위에 조치할 것’
추가로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혀있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 대통령이 삼성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은 새누리당 인사에게 이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여당의 반대로 삼성 임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특검은 이런 내용을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굳힐 수 있는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정 씨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뒤 삼성이 얻은 일종의 특혜라는 점에서 대가관계도 성립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