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검사 의무화…아이오닉ㆍ투싼도 택시로 달린다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앞으로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가 계속 택시를 몰려면 1~3년마다 자격유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수소ㆍ전기차 택시로 사용 가능한 차종도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ㆍ투싼, 닛산의 리프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출처=현대차 홈페이지]

택시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는 65~69세까진 3년, 70세 이상은 1년마다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의 택시기사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고령 운전자(2015년ㆍ개인택시 기준)의 주행거리 100만㎞당 사고건수는 0.988로 비고령 기사의 0.650보다 많다.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택시 고령 운전자 비중은 22.1%(법인+개인)이며, 2020년이 되면 개인택시 기사의 절반이 고령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는 7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시야각 검사, 신호등 검사(신호등 전환시 브레이크 페달 밟은 시간 측정), 화살표 검사, 도로찾기 검사, 표지판 검사, 추적 검사(움직이는 차량 중 승객이 탑승한 차량 찾기), 복합기능 검사 등이다. 검사비용은 2만원이다. 버스 기사는 이런 검사를 작년 1월부터 받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중형택시 기준을 완화해 수소ㆍ전기차 택시 차종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쓸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넣은 것. 이에 따라 아이오닉, 투싼, 리프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엔 배기량(1600cc 이상)과 크기(길이 4.7mㆍ너비 1.7m 초과)를 기준으로 삼아 전기ㆍ수소차는 르노삼성의 SM3만 중형택시로 운행할 수 있었다. 아울러 수소차로 렌터카 사업을 할 땐 25대만 있어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 렌터카 사업 등록을 위해선 차량 50대 이상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이밖에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할 때 2매씩 내야 했던 반명함판 사진을 1매 또는 스캔본만 제출해도 되도록 했다.

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