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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너마저? KT가 청와대에 등돌린 속사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KT가 청와대를 향해 ‘탄핵심판의 신속한 절차를 회피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공기업인 한국통신은 지난 2002년 KT로 민영화됐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서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정부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처지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 KT 분당사옥에서 열린 KT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 수료식에서 신입사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에서 현 황창규 KT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내고 “신속한 절차 진행 회피 의도”라며 청와대를 향해 강하게 맞받아쳤다.

황 회장은 지난달 31일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KT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임에 성공했다.

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KT 측 ‘증인 채택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KT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증인 신청은 본건의 신속한 절차 진행이라는 헌재의 취지를 피해가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으로, 신속한 심판 절차 진행 및 필요성 등을 참작해서 피청구인의 증인 신청을 기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원서 형식의 이 문건은 황 회장의 직인을 찍은 상태로 지난달 18일 헌재에 제출됐다.

KT 측은 또한 “황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강요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증언할 경우 이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불리(공권력을 이용해 인사 채용과 광고대행사를 선정하는 행위)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황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신속한 심판 절차에도 반한다고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증인 39명을 추가로 신청했고, 이 39명 명단에 KT 황 회장이 포함됐다.

당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황 회장은 ‘증인으로 나오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입증 취지를 생각하면서 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심리 시간을 더 벌어보려는 심산이라는 판단에 따른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씨가 KT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KT에 이동수씨와 신혜성씨를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하도록 강요했다.

이들을 채용한 KT는 이 전무를 통해 최씨가 실소유주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1981년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통신)로 출발한 KT는 2002년 정부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며 민영화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연금이 KT 지분 10.47%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회장 선임 때마다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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