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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발전소 펌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 적발
-‘Made in China’를 ‘Made in Korea’로 바꿔 45억여원 편취
-화력발전소의 허술한 검수과정 악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검찰이 중국산 화력발전설비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수십억원을 이득을 챙긴 외국계 제조업체 직원 5명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은 대외무역법위반 및 사문서위ㆍ변조 혐의로 외국계 발전소펌프 제조업체 G사의 대표 최모(56)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품질부장 채모(48)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제조업체를 약식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제공=동부지검]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화력발전소 8곳에 중국산 화력발전용 진공펌프 41대를 납품하면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고 재질성적서 등 205장을 위ㆍ변조해 총 45억 26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국내에 있던 펌프제조 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해 중국산 펌프를 주로 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에 납품해오다 해외수주 물량이 줄자 국내시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 공공화력발전소와 일부 민간화력발전소는 정부조달에관한협정(GPA)에 따라 가입국에서 제조한 펌프를 납품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펌프에 부착된 ‘Made in China’ 함석명판을 떼고 ‘Made in Korea’ 함석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화력발전소와의 계약에 따라 미국재료시험학회규격에 따른 주조물을 사용한 펌프를 납품하기로 했으나 중국산업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제조한 펌프를 공급하면서 재질성적서를 위ㆍ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발전소측이 GPA 준수여부나 펌프 성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허술한 검수절차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기간 시설에 대한 납품 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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