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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참모들 증거인멸 정황 드러나…청와대 압색 불가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와대 참모들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이 최순실씨와의 연락 용도 등으로 썼던 차명폰(대포폰)을 폐기하거나 내부 저장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2일 보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묵인 또는 방조하에 참모들이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보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검찰 특별조사본부 조사에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사용해온 대포폰에 대해 “다른 사람이 개통을 해온 것으로 명의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포폰은 검찰이 지난해 10월29일 정 전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대포폰 2대와는 다른 것이다.

2대의 대포폰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2013년 3월18일부터 2014년 12월9일까지 사용한 것이다. 이 2대의 대포폰에는 당시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대거 들어 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이 이후 사용한 대포폰을 폐기해 증거를 인멸하면서 2015년 이후 범죄 혐의는 비교적 적게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서 ‘심부름꾼’ 역할을 했던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의 대포폰도 검찰 압수 당시 모든 내역이 삭제된 상태였다.

검찰은 2013년 3월18일부터 같은 해 7월25일까지 휴대전화의 4개월치 기록을 복구해 301회의 통화내역 중 146회(48.5%)가 최씨와 연락한 것임을 파악했다.

최씨 외에는 정 전 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의 통화에 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난해 11월10일 개인 휴대전화 1대를 압수당했지만 분석 결과 수사 직전 교체된 ‘깡통폰’에 불과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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