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강북구 “불법 현수막 들고 오면 보상금 드립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다음달부터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각종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들이 거리를 더럽히는 불법광고물을 가져오면 구청은 일정 금액을 보상한다. 수거된 불법 현수막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동별로 현수막 1~2명, 벽보와 전단지 등에 3명씩 지원자를 모집한다. 구민 가운데 현수막은 만 20세부터, 벽보와 전단지 등은 만 60세부터 참여할 수 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현수막은 1인 당 월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족자형은 개당 1000원, 일반형은 개당 2000원을 보상한다. 벽보는 A3 크기에 개당 100원, 전단지는 청소년 유해광고인 경우 개당 30원씩 월 최대 15만원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김중철 구 디자인건축과 광고물정비팀장은 “마구잡이로 붙어있는 불법광고물을 공무원들이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동네를 가꾸기에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구는 지난해에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효과를 거뒀다. 현수막은 17명이 참여해 1만6217건을 수거했다. 벽보나 전단지 등에는 23명이 참여해 23만4523건을 모았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