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최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7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최 씨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영장 집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최 씨는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일축한 특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어제 소환 요청에 불응했다.
특검은 지난 25일에 체포 영장을 집행해 최 씨를 강제로 데려와 조사를 벌였지만, 최 씨는 이틀간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