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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명배우 화보’ 미끼로 6억 사기 연예기획사 대표 기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유명배우 화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31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은 “배우 이민호 씨의 화보에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자의 6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S연예기획사의 대표 김모(4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1월 A 씨를 상대로 “이민호 화보 판매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원금을 갚고 18%의 영업이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해 3월 화보 제작비 명목으로 1억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합계 6억원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김 씨가 A 씨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화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에 쓸 생각이었으며,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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