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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바뀐다
-교육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환경 보호 관련 사항, ‘학교보건법’서 분리…“쾌적ㆍ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학교로부터 200m 안에서 학생 보건ㆍ위생ㆍ안전ㆍ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명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생의 학습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분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반영해 제정됐다.

제정안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5년마다 개시 전년도 10월말까지, 각 시ㆍ도교육청 교육감은 연도별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을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 학교보건법과 대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실시되는 ’교육환경평가‘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환경평가서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 소속으로 두도록 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의결기준도 제시했다.

교육환경평가서는 평가대상 사업의 개요, 평가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평가대상별 평가결과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등으로 구성해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작성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전문기관의 검토 및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일부 평가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심의를 거쳐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결과통보 및 승인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제공=교육부]

이어 교육감은 승인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기 승인내용이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교육환경평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주변 위험시설의 설치,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물 등으로 인한 학습환경 피해를 사전 예측하고, 필요시 관련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데 이번 시행령의 의미가 있다” 평가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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