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설 연휴 직후인 2월 초순 경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설 연휴가 끝난 뒤 내달 2~3일 전후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예정이다. 청와대와의 시기 조율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내달 초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그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특검은 일부 청와대 시설을 콕 집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외과수술 식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단 한번의 압수수색으로 필요한 물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친 뒤,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을 선정하는 등 막바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관저, 의무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청와대 문서가 저장된 전산 서버가 압수수색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도 앞선 브리핑에서“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누차 강조해 왔다”며 “현재 법리검토는 전부 마친 상태이고 방법 등 부분에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가령 청와대 경호실이 작성해 보관하는 업무일지를 특검이 확보한다면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물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해 10월 청와대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으나 ‘군사보안시설’이라는 거부에 가로막혀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데 그쳤다.
문제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논리를 깨는 데 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관내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
특검은 의무실이나 경호실처럼 군사보안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각각 영장을 청구하는 압수수색 방식을 검토해왔다. 특검은 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안도 고민해왔다.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을 청와대가 거부할 수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 특검이 무력을 이용해 강제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나 증거은닉죄로 관련자들을 고소 고발하는 강수를 둘 수 있다고 내다본다.
지난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 당시 특별수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을 막아서더라도 특검이 물리적으로 충돌해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대신 관련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등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경호실 등 관내 일부에 대해) 특검이 압색을 해도 찾는 자료가 없는 등 허탕을 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관련자들을 증거은닉으로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