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월 13일 이전까지 선고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 선고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 '2말 3초' 선고 가능성 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심리를 시작하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의 임기가 1월 31일로 끝나고, 이정미 재판관이 오는 3월 13일 법복을 벗는 만큼 그 안에 사건을 결론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통상 매주 목요일에 선고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2월 23일, 늦어도 3월 9일 중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2월 9일까지 변론기일을 잡아 놓은 상태다. 추가 증인이 채택되면 변론기일이 1~2주 길어질 수 있다. 이후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결정문을 작성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기간이 대체로 2주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 68조에 의거해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3월 9일 탄핵이 인용되면 오는 5월 8일까지는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초에는 ‘벚꽃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대리인단 전원 총사퇴 시 탄핵심판 지연 가능성 = 대통령 대리인단이 총사퇴 카드를 꺼내며 탄핵심판을 ‘보이콧’ 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25일 박 소장의 발언 직후 추가 증인 신청을 불채택하는 등 심판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발언이 대리인 전원 사퇴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법 제25조 3항에서는 ‘각종 심판절차에서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 선고가 연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통령은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인 만큼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은 일반 사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총 사퇴한다고 해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방법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증인 채택 및 신문, 탄핵 심리 기간에 영향= 헌재는 내달 9일까지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최소 10명 이상을 더 증인신문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증인 출석에 불응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도 반드시 신문해야 한다고 대통령 측은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회 측은 더 이상의 증인 채택과 신문은 필요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3월 13일까지 선고 못할 경우, 헌재 심리 마비될 가능성도= 선고가 오는 3월 13일 이후로 밀리면 재판관 임기 문제와 맞물려 사안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년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3월 13일을 끝으로 법복을 벗는다.
탄핵 심판이 길어져 심리 도중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7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7명 재판관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만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고, 재판관 한 명이라도 사퇴한다면 재판 정족수 요건인 7명을 채우지 못해 헌재가 더이상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된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로 ‘국무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지지부진한 논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