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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실서 ‘깡통 소변’ 굴욕당한 여학생…결국
[헤럴드경제=이슈섹션]미국 고등학교에서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한 선생님으로 인해 ‘깡통 소변’의 굴욕을 당한 한 여학생의 15억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받는다.

미국 언론 샌디에이고 유니언 트리뷴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수치스러운 경험한 여학생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육청 측에 130만 달러(15억171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 125만 달러와 이 사건에 따른 과거와 현재 학생의 병원 치료비 4만1천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배심원단은 명령했다.

5년전 미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깡통 소변’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피해 여학생(당시 14세)이 미술 교사인 곤자 울프가 진행하던 수업 중 화장실에 가고 싶어 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교사는 대신 학생에게 깡통을 주고 교실 옆 비품실에서 용변을 본 뒤 깡통을 하수구에 비우라고 했고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교사의 지시대로 한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놀림감이 됐다.

현재 이 여학생은 19세로 자율형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직장도 구한 상태지만 당시의 트라우마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해당 여학생은 애초에 치료비와 약값 명목으로 2만5천 달러를 교육청에 청구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거절하자 결국 거액 배상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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