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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관계 산너머 산…불상 부석사 인도 판결 논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국인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에 반입한 불상을 1차 소유처로 추정되는 한국 사찰로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와 한일관계가 한층 더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한국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쓰시마(對馬)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한국으로 반입됐다. 반입 당시 부석사 신도들은 애초 불상이 왜구에 약탈돼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한국 법원은 2013년 2월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사안은 한일 외교 현안으로 비화됐다. 최근 4∼5년 사이 일본내 혐한 여론을 팽창시킨 사건 중 하나다. 

[사진=SBS 캡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내에서는 ‘역사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절도에 의해 반입된 만큼 향후 한일 문화재반환 협상의 명분 확보를 위해서라도 일단 일본에 반환하는게 맞다는 견해가 충돌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는 아직 반환되지 않은 이 불상이 조기에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외교 루트를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다”며 “이런 가운데 그런 판결이 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전반적인 여론이 더 악화할 경우 소녀상 문제를 이유로 지난 9일 일본에 일시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조기 복귀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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