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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전문가의 속마음③] 10명 중 9명 “존엄사 허용해야”…동성혼ㆍ낙태는 찬반 팽팽
-조사 응한 검사들 전원 “존엄사 허용 찬성”
-로스쿨생들 58% “동성결혼 합법화 해야”
-전문가 35.8% “낙태 제한적으로 확대해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대다수의 법조계 전문가들은 존엄사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존엄사를 지지하는 비율도 7년 전 조사 때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무르익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동성결혼과 낙태(인공인심중절)에 대해선 여전히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김명아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 입법 분야 151명 ▷판ㆍ검사, 법원공무원 등 사법 분야 90명 ▷국가직 5급ㆍ지방직 7급 이상 공무원 등 행정 분야 212명 ▷로스쿨 및 법학과 교수, 법 관련 연구원 등 학계 208명 ▷변호사 및 법무사ㆍ변리사 등 법률 전문가 231명 △로스쿨생 및 박사과정 학생 등 예비 법 전문가 120명 등 101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21일부터 9월3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법조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법의식 조사연구는 지난 2009년에 이어 7년만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86.8%가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77.6%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특히 조사에 응한 검사 30명 전원이 찬성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판사와 법원 공무원도 각각 93.3%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앞서 2008년 법원에서 첫 연명치료중단(일명 ‘존엄사’) 판결이 나왔다. 김할머니는 2008년 2월 폐렴 증세로 입원했다가 내시경 검사 중 과다출혈에 의한 심정지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 병원이 연명치료를 계속 고수하자 김할머니 자녀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해 11월 법원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9년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그해 6월 김할머니는 호흡기를 뗐다. 그러나 김할머니가 자가호흡으로 생명을 계속 이어가자 병원은 수액공급 등 진료를 계속했고, 2010년 1월 10일 할머니는 사망했다.

동성혼과 낙태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대립했다. 전문가들의 48.7%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51.3%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로스쿨생과 박사과정 학생 등 예비 법 전문가들이 각각 58.3%, 55.0%의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판사들도 50%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했다. 반면 지방의회 의원(68.6%)과 검사(60.0%), 법학과 교수(60.0%)들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사실혼에 준하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은 58.0%를 기록해 반대 의견(41.9%)보다 많았다. 특히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들이 각각 70%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낙태에 대해선 법 전문가들의 50.9%가 의학적ㆍ사회윤리적ㆍ법률적 사유에 한해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35.8%를 기록했다. 12.8%는 생명경시 풍조를 우려해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법제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원이 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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