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에 징역 20년 확정
-범죄 20년 만에 최종 20년형 확정
-“공범에게 책임 전가, 반성 않해” 중형 불가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20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25일 오전 10시10분 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저녁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8)와 함께 고(故) 조중필(당시 22세, 대학생)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미국 LA에서 한국으로 송환되는 아더 패터슨 [사진=법무부]

검찰은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리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유죄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리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 재판부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만 유죄가 인정돼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에 나선 끝에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결론 내리고,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도주 16년만인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패터슨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이었던 점을 고려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패터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8세 미만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확정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