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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경남도지사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63)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지난 24일 열린 홍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홍 지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윤 전 부사장과 함께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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