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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이어 최경희까지…구속영장 기각에 누리꾼들 ‘발끈’
[헤럴드경제=이슈섹션]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오전 0시55분쯤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검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 한 한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게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영장 업무를 담당했다.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 판사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어린 나이에도 영장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판사는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영장을 심사하며 구속 필요성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감각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주식 대박’ 의혹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반면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선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목을 받기도했다.

하지만 정유라 최순실 교육 농단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최 전 총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꼬리자르기식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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