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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사건 25일 대법원 최종판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태원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 2심에서 징역 20년형을 받은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25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8)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LA에서 한국으로 송환되는 아더 패터슨 [사진=법무부]

검찰은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리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1심과 2심에서 이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자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패터슨의 출국으로 사건이 표류한 가운데 검찰은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9년 미국 정부에 패터슨 인도를 청구하고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2015년 9월 23일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패터슨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이었던 점을 고려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패터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2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누가 유무죄인지를 따지는 것보다도 중요 사건 희생양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며 “그 희생양이 내가 됐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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