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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에 암퇘지를 통째로 풍덩!…제(祭) 올린 80대 입건
- 친딸 건강 위해 소머리ㆍ암퇘지 한강에 제물로 바쳐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잠수교 북단 교각 아래에서 제물을 바친다는 이유로 소머리 1개와 암퇘지 1마리를 한강에 무단 투기한 80대 노인 1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30일 한강을 순찰하던 중 소머리와 돼지 사체가 발견돼 수거했다는 한강사업본부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암퇘지는 통째인 상태였다. 암퇘지 목에는 한 여성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여성용 셔츠가 감겨 있었다. 암퇘지의 우측 뒷다리에는 도축장 검인번호 ‘경기 08’, 좌측 뒷다리에는 도축 의뢰번호 ‘5052’, 지육의 무게 ‘33’(㎏) 등 도축정보가 찍혀 있었다.

특사경은 이 도축 정보를 추적해 도축일자와 판매자를 파악하고, 판매자의 진술과 거래내역을 통해 A(84ㆍ여)씨가 2016년12월29일 오후6시30분께 제수용으로 소머리 1개와 암퇘지 1마리를 구매한 것을 확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조사에서 친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 할머니와 용왕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평소 한강에 바람을 쐬러 다니던 중 비교적 한가하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잠수교 북단 교각 밑을 봐두고, 제를 지낼 장소로 선택했다. A씨는 특사경에 “기도를 드린 뒤 제물은 용왕님께 바쳤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점을 보는 등 별도 영업 행위는 하지 않고 1년에 4차례 정도 자식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공공수역인 한강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이번 한강에 투기된 동물사체로 인한 한강 취수 원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동물사체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수거해 소각전문업체에 의뢰해 소각 조치했다.

한편 특사경은 A씨가 천지신명에 제를 올린다는 이유로 동물을 지속적으로 한강에 버려 지난해 8월 구속된 전직 종교인 이씨를 따라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씨는 200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돼지 78마리, 소 20마리 등 모두 13t 상당의 동물사체를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좋은 기운이 흐른다고 믿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교 중간지점에서 16차례에 걸쳐 던져 버렸다. 이씨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됐다.

시는 동물사체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한강 상류의 구리, 남양주, 하남과 한강유역환경청에 감시 사각지대 지점에 폐쇄회로(CC)TV와 경고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관련 단체에도 위법행위 근절을 주지시키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처럼 한강에 소, 돼지 사체를 투기하는 것은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을 개인의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편협적인 시각에 의한 행동”이라며 “서울시 특사경은 이러한 명백한 현행법 위반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수사해 나가겠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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