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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지하2~지상5층’ 이상 건물 철거시 사전 심의받아야
- 사전심의ㆍ철거감리 도입

- 건축물 철거 ‘허가제’ 법개정 건의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지하 2층(5m) 이상ㆍ지상 5층(13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철거시 안전 심의를 도입한다. 아울러 시는 현행 건축법 상 ‘신고제’인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바꾸는 건축법 개정안, ‘철거감리제’ 도입 등을 이 달 중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25일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사고 후속 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으로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사각지대였던 철거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투트랙(two track)’ 절차를 밟는다.

우선 법 개정 없이 시 자체 방침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은 이달 중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으로 법령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시 차원의 대책으로선 ‘안전(철거)심의’와 ‘철거감리’를 신설한다. 현행 건축물 철거는 아무때나 신고 가능하며 신고 처리기간은 하루, 철거계약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붕괴사고로 인부 2명이 매몰돼 사망한 낙원동 철거공사장 현장.

앞으로는 건축 허가 단계에서 공사 감리자가 철거 공사의 안전 조치계획 이행여부까지 관리ㆍ감독할 수 있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지상 5층 이상 또는 13m 이상, 지하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에 대해선 건축조례에 근거해 ‘철거(안전)심의’를 실시한다.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ㆍ구 건축위원회가 철거설계도서 등을 사전검토한다.

정부에는 이달 중 철거규정 ‘허가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이 철거 허가를 받기 전 해체공사계획서 등 철거설계도서 작성에 전문 기술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설계제’ 도입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축 공사현장처럼 철거 현장에도 감리인을 두는 ‘철거감리제’ 도입과 철거(해체) 공사업 등록기준(현행 자본금 2억원 이상,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강화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현재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각기 다른 법령으로 분산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통합관리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서울과 같이 인구와 건물이 고밀도로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작은 안전사고도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1%의 가능성이 100%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보다 촘촘한 안전망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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