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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송환 이르면 이번주내 결정 특검 ‘마지막 퍼즐’ 맞출수 있을까
덴마크에 구금돼있는 정유라(21) 씨의 송환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어머니인 최순실(61) 씨 범행의 수혜자로 귀국 여부와 시점이 특검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 검찰은 23일 정 씨에 대한 경찰의 대면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송환 심사에 들어갔다. 정 씨의 구금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현지 검찰이 정 씨를 국내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해도 귀국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 씨가 소송으로 맞서며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여 기간 동안 정 씨의 국내 인도가 정당한지 가리는 재판이 진행된다. 정 씨가 현지 유력 법무법인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정 씨의 귀국이 미뤄진다면 특검 수사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기간은 70일로 1차 수사기한이 오는 2월 28일까지다. 한 차례 연장을 하더라도 3월 30일 끝을 맺어야 한다.

이 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정 씨가 피의자 신분인 사건들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 수사는 수혜자인 정 씨에 대한 조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특검팀은 정 씨의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에 연루된 이화여대 관계자 4명을 구속했다.

최경희 전 총장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화여대 사건의 경우 상당부분 참고인 조사가 이뤄져 정 씨를 조사하지 않아도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정 씨를 시한부 기소중지(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하고, 정 씨가 귀국한 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조사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특검법 9조 5항에서는 특검이 수사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정 씨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비거주자 자격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귀국 전까지는 기소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 씨가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정황과 증거를 확보할 수는 있지만, 직접 대출을 받았는지 어머니 최 씨가 정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지는 본인을 조사해봐야 확인할 수 있다”며 “정 씨가 귀국하기 전까지 기소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최 씨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그간 정 씨를 최 씨의 입을 열 지렛대로 봤다. 정 씨가 송환돼 조사를 받으면 최 씨가 지금처럼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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