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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24일 국무회의서 의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교육부가 초ㆍ중등 및 대학 정보공시 항목의 신설ㆍ조정ㆍ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초ㆍ중등학교와 대학 현장, 교육청 및 교육부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보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지난해부터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생ㆍ학부모, 교육기관 등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분리해 공시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정보 접근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을 기존의 ‘각종 지원시설 현황’에서 분리 공시한다.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대상에서 제외됐던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일반고 직업과정 포함) 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진단하고 직업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 현황 및 그 결과를 공시한다. 학교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18년 4월 공시한다.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일정을 고려하고 연계 검증 항목과의 검증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수업공개 계획’, ‘급식 실시 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 시기를 조정하며, 이에 따라 초ㆍ중등정보공시의 공시 차수가 연 5회(2,4,5,9,11월)에서 연 4회(4,5,9,11월)로 조정된다.

이 외에 공시항목 명칭 변경 4건, 공시기관 조정 4건, 공시항목 삭제 1건을 개정한다.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과 관련한 내용도 개정한다.

지난해 1월부터 국ㆍ공립대학의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와 함께 대학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항목을 삭제하고, 일반회계 관련 항목을 ‘대학회계 예ㆍ결산 현황’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공시지침 상 세부항목(기숙사 현황)이 시행령 항목의 명칭(기숙사 수용 현황 등)보다 범위가 넓어 ‘기숙사 수용 현황’의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을 당해년도 신입생ㆍ재학생 수와 연동해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시기를 조정하며(6월→8월), 공시정보의 활용도가 낮은 ‘국유ㆍ공유재산 확보 현황’ 항목은 삭제한다.

시행령 개정 이외에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의 진학 현황’과 ‘졸업생의 취업 현황’ 조사 항목의 시의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 현장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 연계 취업자’ 조사 기준일을 ‘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률’ 조사 기준일과 일원화(6월 1일→12월 31일)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ㆍ학부모의 교육관련기관 정보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해 공시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연계 검증 등을 통해 공시 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인 공시 업무가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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