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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안법’ 강행…네티즌 “朴 정부 최대 악법 중 하나”
[헤럴드경제=이슈섹션]정부가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안법 시행을 강행키로 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안법 폐지 서명 운동이 벌어지는 등 현재 중소 유통상인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상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즉 앞으로는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에서 전기·생활용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 대행하는 사업자도 홈페이지에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다.

문제는 KC인증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드는 것은 물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상인과 소비자가 떠맡게 될 공산이 크다.

현재 대한민국 중소유통인들 사이에서는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전안법 폐지 서명 운동’ 등이 일어나며 이같은 국회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19대 국회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법을 만들 때 제대로 된 공청회도 생략하고 의결했다”며 이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법을 심사하고 통과 시킨 국회의원들의 정보까지 공개했다.

일부에서는 “일반 생활용품까지 확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현실 불가능 하다”고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해외직구를 못 하는 고객들에게 직구대행을 하고 해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보내고 있는 구매대행 서비스업자들까지 유통업자로 보고 인증받을 상품 조차 없는 구매대행업자들까지도 포함 시켜서 KC인증을 받으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안법에 반발하고 있는 시민들은 각종 기관에 민원을 넣고, 전안법 발의 국회위원에게 민원 메일을 보내며, ‘전안법 폐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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