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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성 학부모 민원에 ‘도 넘은 청결검사’…인권침해 논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천의 모 초등학교가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를 넘은 청결검사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연합뉴스는 인천의 모 초등학교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군의 아버지는 지난해 하순 쯤 “아들과 같은 반에 있는 B 군 몸에 이가 있다고 아들에게 들었다”며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니 조치해달라”고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진=123RF]


학교는 “만약 그렇다면(이가 있다면) 우리가 잘 관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학교측의 답변에도 A 군의 아버지는 B 군의 몸에 이가 없는지 확인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가 계속되자 학교는 B 군을 보건교사에게 보내 B 군의 몸을 검사했다. 그리고 B 군의 머리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A 군 아버지에게 보냈다.

B 군의 몸에 이가 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아이들은 B 군을 멀리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B 군은 학교 측에서 자신의 몸을 검사하기까지 하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교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B 군이 겁을 먹은 점을 고려해 더 이상의 피해와 의혹을 없애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또 “B 군의 어머니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 사진을 A 군의 아버지에게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B 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그런 오해를 받는 게 속상했지만, 사실이 아닌 데다 선생님들이 간곡하게 사정해 사진촬영을 허락했다”며 “아들이 더는 피해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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