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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분쟁 해결사!

[헤럴드경제] 우리나라는 70~9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경제의 급성장이 정부, 기업, 국민의 최우선 목표였다. 그 시기에도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이 존재는 하였으나, 이를 준수하는 사업장도 드물었고 노동법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법규범이라는 인식조차 사회적으로 높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의 그늘에는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제공하다 쓰러진 많은 근로자들이 존재했고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과다해도, 휴게시간이 부족해도, 휴가를 갖지 못해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대를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노무사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발생하는 많은 노동법적 분쟁에 대한 해결을 주목적으로 활동하는 노동법 전문가가 노무사이기 때문이다. 동서노무법인 박두환 노무사는 법무부, 서울시, 강남구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외부자문 및 강연활동 등을 통하여 일반시민 등에게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중앙경제, HR에듀센터, 노무사단기학원 등의 오프라인 기관을 통해 기업인사 담당자 및 노무사가 되려는 학생들에게도 노동법 교육을 진행 중이다. 또한, 다수의 기업 및 노동조합에 대한 노무자문을 통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전 문제를 수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박 노무사는 특히 "중소기업에 노무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대기업의 경우 사내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아 노동법 위반사실이 많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비전문가가 인사노무업무를 전담하여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경 기자 / mosky100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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