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솎아내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온 조 장관에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에 특검에 나온 조 장관은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현직 장관으로는 첫 구속 사례에 이름을 올린 조 장관은 초췌한 얼굴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조 장관은 구속이후 장관직에서 사의를 표해 수리됐다.
한편, 박대통령 측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세월호 사건 한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대통령 지시’를 보도한 모 일간지 관계자와 이런 ‘허위 범죄사실을 언론에 넘긴 특검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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