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설 맞이 촛불]문창극, “‘대한민국 며느리’ 박근혜, 차가운 뒷방에서 울고 있어”
-文, “어둠ㆍ망국의 세력이 날뛰고 있어”

-“재판부, 뇌물죄 증거 없다 선언”…자의적 주장도




[헤럴드경제=신동윤ㆍ이현정 기자]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친일 발언 논란 등으로 자진 낙마했던 문창극(68ㆍ사진) 씨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문 씨는 21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개최한 행사에서 연단에 올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으로 시집와서 식구를 위해 힘쓰던 며느리”라며 “여소야대가 되자 야당이 시어머니, 새누리당이 시누이가 돼 며느리를 내쫓으려 하고 있다. 지금 외로운 그 며느리는 차가운 뒷방에서 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종이 아관파천 후 돌아왔던 덕수궁은 어두운 역사의 현장이고, 우리는 지금 다시 어둠을 맞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어둠ㆍ망국의 세력이 날뛰고 있다”고도 했다.
[출처=KBS뉴스 화면 캡쳐]

문 씨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국회 등을 가리켜 어둠의 세력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법치로 유지하고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국회가 뇌물죄로 대통령을 탄핵하려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씨는 이날 집회에서 사실과 다소 맞지 않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20일) 재판부가 뇌물죄 증거가 없다고 선언했다”며 “뇌물 줬다는 사람의 뇌물죄가 성립 안되면 받았다는 주장 역시 성립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430억원대의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 19일 재판부로부터 기각된 것을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문 씨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조이연 판사에 대해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며 “우리 다 함께 격려하자”고 했다.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문 씨는 “법대로 판결해주기 바란다. 법은 증거주의”라며 “조작된 국민정서가 아니라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 씨는 중앙일보 논설주간과 주필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4년 6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하지만, 과거 한 교회 예배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 발언한 것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며 자진 사퇴했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