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제 꽃길만 걷길… 19년 ‘축사노예’ 만득 씨, 초등학생 된다
[헤럴드경제] 19년 동안 ‘축사 노예’로 착취당하다 지난해 간신히 탈출한 고모(48) 씨(일명 ‘만득이’)가 올해 초등학생이 된다.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고 씨는 오는 3월 충북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 입학을 허가받았다. 센터 측은 “고 씨가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등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적장애 2급인 고 씨는 입학하면 특수교육을 통해 한글과 숫자 개념 등을 익힐 예정이다. 다만 일반 학급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씨가 낯을 많이 가리고, 오랜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교육 교사가 주 2회 센터를 방문해, 능력과 요구에 따라 과목을 선정해 수업할 예정이다.

고 씨는 유년 시절부터 정식 교육이나 특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그가 20대 후반이었던 1997년 여름 충남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김모(69) 씨의 축사로 왔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도 잊은 채 ‘만득이’로 불렸다. 이후 무려 19년 간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들을 관리하거나 밭일을 하는 등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축사를 뛰쳐나와 경찰을 통해 극적으로 가족과 다시 만났다. 이후 고향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한편 고 씨를 착취하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오모(63ㆍ여) 씨는 20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남편 김모(69) 씨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앞서 고 씨는 오 씨 부부를 상대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으로 최근 1억6000만원의 합의금이 고 씨에게 지급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