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를 바 없어”
-아동복지법 위반도 무죄에서 유죄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상습적인 학대 끝에 사망한 신원영(당시 7세) 군의 부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20일 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 씨에게 징역 27년을, 친부 신모(39) 씨에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앞서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설명=지난해 3월 신원영 군 학대 사망사건의 주요 용의자인 친부 신모 씨와 계모 김모 씨가 현장 검증을 위해 경기 평택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기 며칠 전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넘어 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양육 문제로 다투며 난동을 부리고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는 장면을 피해자도 지켜보거나 때로는 직접 폭행당했다”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친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외면받고 추위와 공포 속에 쓸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고통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 범죄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새로운 개인적ㆍ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영 군은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석 달간 계모 김 씨에 의해 화장실에 갇힌 채 생활하다 숨졌다. 김 씨는 원영 군에게 락스를 뿌리고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긴 채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 씨는 이러한 김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처벌을 걱정해 방관하다가 결국 원영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신을 경기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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