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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놓아준 법원…김기춘ㆍ조윤선은?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지난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법원이 오늘 또 한번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날 심문은 10시 30분부터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CJ그룹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논란이 된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 영장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법원은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300여일만에 숨진 백남기 농민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해 사회적 논란과 공분을 샀다.

당시 1차로 영장청구가 기각된 뒤 경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자, 성 부장판사는 유족 참관 등의 ‘집행 방법 제한’을 걸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부당한 영장집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7월에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 의혹을 받았던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도 있다.

한편, 하루 지난 20일까지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새벽 5시쯤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 부장판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에 조 부장판사를 찾는 항의 전화가 수십 통 걸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대표 번호를 통해 조 부장판사 사무실이나 영장계에 전화해 조 부장판사를 연결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됐다고 알려졌다.

시민 전화를 받은 사무실 직원들은 “현재 업무 중이라 연결해드릴 수 없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소식에 상당수 시민들은 온라인 상에서 “역시 대한민국은 법 위에 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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