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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지난해 계약원가심사로 예산 20억 절감

- 전체 예산의 6.19%…전년도 자치구 평균의 약 3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해 각종 사업에 대해 계약원가심사를 진행해 심사대상금액 325억75만원 중 6.19%에 해당하는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5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의 예산절감 비중인 평균 2.16%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이다.

절감 내용을 보면 공사는 214건, 용역은 81건, 물품구매는 112건을 심사해 각각 15억6900만원, 3억6200만원, 8500만원을 아꼈다. 이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과 표준 품셈 적용, 사업내용의 심도 있는 분석, 거래실례가격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심사한 결과다.

세부 사례를 보면 옛 청사 철거공사 때 연면적을 기준으로 철근 등 고철자재수량을 구조물 콘크리트 ㎥당 0.11t으로 개략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수량을 재산출하고, 조달청 가격정보, 시중물가지, 시중거래가격에서 최대가를 산정해 공제함으로써 당소 예산액 3억5000만원의 25%인 8600만원을 절감했다.

구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자치구 최초로 토목ㆍ건축ㆍ조경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팀을 신설해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심사제도는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사업을 발주할 때 계약 전에 감사담당관 심사팀에서 거래실례가격 조사, 현장 확인 및 창의적 공법 도입 등을 원가분석해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이다.

그 결과 구는 지난 10년간 24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긴축 재정 운영으로 전반적으로 시설비가 감액 편성됐지만, 심사하기 전의 사업예산과 비교했을 때 6%에 해당되는 20억원을 줄였다.

계약심사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심사기법을 창안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때 쓰이는 ‘흡입준설차’의 원가산정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의 흡입준설차 기사에 대한 노무단가 적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흡입준설차 기사에 대한 분류가 없어 ‘공사’로 준용해 건설기계운전사의 시중노임(대한건설협회)를 적용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장비운영 노무비를 자동차 관리법에 근거해 실제 여건으로 반영해 건설기계 운전사 기준에서 화물차 운전사의 기준으로 바꿨다. 현장에서 흡입준설차의 등록번호판이 건설기계차량의 번호판과 다른 점에 착안, 노무비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검토를 거친 결과 69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 밖에 도시환경정비구역 도로정비공사에 대해 구조물 형식을 바꿔 예산을 절감했다. 기존에는 도로면 절취부에 안정을 위해 옹벽을 설치했지만, 지형과 구조적 특징을 검토해 흙의 압력(토압)등을 고려한 옹벽형 측구로 변경했다. 이 분야에선 4400만 원(33%)의 예산을 절감했을뿐만 아니라, 시공시 소음, 진동 문제도 해소해 민원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구는 앞으로 건축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주요사업에 대한 건축단가 자체기준(안)을 마련해 공사비 산정시 일괄 산정하던 것을 공사 유형별로 검토해 예산절감과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계약원가 심사 이후에는 주요 시책공사에 대한 준공단계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부조리를 예방하고 품질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어려운 구 재정을 위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계약심사를 통해 고(高)품질 사업의 성과물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최적의 설계와 안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서별 맞춤교육을 통해 직원의 원가산정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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