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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朴대통령 대포폰, 새로운 ‘스모킹건’ 되나
정호성 헌재서 밝힌 폰 확보땐 결정적 증거 가능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사용했다는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진술이 나왔다. 정 전 비서관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이어 박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가 국정농단 사태의 새로운 ‘스모킹건(Smoking gun)’이 될지 주목된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업무용으로 (통화)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가 더 많았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아마 드리는 대로 쓰셨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인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대포폰은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검찰의 핵심 물증이 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9일 정 전 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대포폰을 포함해 8대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이 대포폰에는 최 씨와 정 전 비서관, 박 대통령 간의 통화내용이 녹음돼있었다. 최 씨가 국무회의나 시정연설 발언에 대해 정 전 비서관에게 지침을 내린 정황이 담긴 이 녹음파일은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가 됐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정치에 예전부터 도·감청 논란이 많았다”며 “도청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그랬다”고 했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대포폰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대포폰을 이용해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과 접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씨 역시 검찰에서 대포폰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 씨의 3회 공판에서 “다른 사람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 수시로 정 전 비서관과 전화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최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최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얀슨기업 경리 안모 씨도 검찰에서 본인을 포함해 얀슨기업 직원들 명의로 10여대 이상 휴대폰을 개통해 최 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대포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공직자인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안 전 수석이 대포폰을 이용했다는 것은 증거를 남겨서는 안되는 비밀스런 일에 연루돼있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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