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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 톡톡] 유나이티드제약 ‘보험 약가’ 스캔들, 법정서 시비 가린다는데…
-건보공단,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약값 환수 소송 결정
-원료의약품 제조 허위 작성으로 50억 부당 이득 의심
-유나이티드 “오히려 법정에서 시비 가릴 수 있어 다행”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5년 동안의 진실공방에도 해답이 나오지 않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보험 약가’ 스캔들이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8일 ‘소송사무실무위원회’를 열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사의 약제비 부당 수령에 대해 환수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해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완제의약품 보험약가를 최고가로 받아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중 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 두 품목만으로 2009∼2011년 최소 50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내부고발자인 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수석연구원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는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못했다.

내부고발자인 최성조 박사는 “당시 유나이티드제약은 원료의약품 생산 기술이 없었음에도 실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원료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았다”며 “회사가 부당하게 편취한 돈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증인으로 참석한 강덕영 대표는 “우리 회사는 지난 5년간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조사를 통해 일부는 무혐의, 일부는 벌금과 과징금의 처벌을 받았다”며 “우리가 원료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라면 법에 의해 환수조치나 처벌을 받겠다”라고 말했다.

당시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안했고 식약처와 심평원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사의 약제비 부당 수령에 대해 환수소송을 하기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을 환영하며 부당하게 지출된 약가를 환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런 윤 의원의 요청에 의해 건보공단은 유나이티드제약 측에 보험 약가 환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나이티드제약 측도 환수 소송 결정에 오히려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이 사건으로 인해 계속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며 “오히려 법적 해석을 통해 시비를 가려 빨리 마무리되면 좋겠고 우리는 잘못이 없기에 소송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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