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ㆍ이하 중기청)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전략협의회’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 200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10년 만에 경쟁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키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은 지난 2015년 약 17조원 규모로 2007년(6조3000억원) 제도 도입시 보다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경쟁제품 시장에서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보호의 틀에서 안주하거나, 제조시설이 없는 창업벤처기업과 R&D전문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규제 등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중기청은 경쟁제도의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TF’를 운영했으며 심층평가 및 연구용역(조달연구원, 중기연구원)을 통해 경쟁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은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조달시장 진입촉진,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총 4개 분야 11개 과제다.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독과점 발생 품목에 대해 졸업제를 실시하고, 경쟁제품 지정ㆍ제외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경쟁제품 정기지정(매3년)시 독과점 발생 여부를 조사해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 후 차기 경쟁제품 지정시 재점검토돼 해소가 안될 경우 졸업된다. 이밖에 제품별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세부품목별 지정기준을 신설한다.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수출과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창업ㆍR&D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한다. 또한, 수출실적이 낙찰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도록 수출실적을 별도의 가점 항목으로 신설해 우선심사 대상이 되도록 개선하며 창업기업의 범위를 확대(5→7년)하고, 생산시설이 없는 창업벤처기업과 R&D전문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시장 참여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 입찰시 기술력과 납품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조합중심의 품질관리를 유도해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제고하고 기술ㆍ납품능력 평가대상 입찰을 확대(10억원→2억1000만원)하고, 기술평가를 방법을 개선했다.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범위를 조정하고, 레미콘ㆍ아스콘 입찰방식을 개선했으며 종합공사 및 제품별 직접구매 대상기준을 종합공사 범위(20억원 → 40억원), 제품별 대상금액(3억원→4000만원) 모두에서 상향조정했다. 또한, 조합과 공동수급체간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도록 입찰지역별조합의 낙찰한도(80%) 설정하고, 조합의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