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근혜 대통령 ‘뇌물 의혹’ 수사에 암초를 만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가 언급됐는데, 뇌물죄라는 프레임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하지는 않으면서도 대기업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검팀은 재벌 총수로는 처음으로 ‘1위 기업’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가장 먼저 청구했으나 이날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히면서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정도’를 언급했다. 아울러 ‘각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도 내걸었다.
결국 뇌물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의혹을 혐의로 인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대기업들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제기된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서 재청구 여부를 비롯한 향후 수사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난 두 재단에는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삼성 이후 수사 대상 기업으로는 ‘총수 사면’ 현안이 있었던 SK와 CJ, 면세점 인허가 등 현안이 있었던 롯데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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