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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2017년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돌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ㆍ사진)는 내달 10일까지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2조와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지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3만2285필지다.


조사는 지가조사반을 통한 개별 토지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사항과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도로조건 등을 살펴보는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번 조사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참고, 오는 3월 17일 내로 산정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오는 5월 31일 결정ㆍ공시한다.

결과는 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혹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공시된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간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ㆍ지방세와 함께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ㆍ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쓰인다. 각종 토지정책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한다.

김기동 구청장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한다”며 “현장 출장에 나선 조사반의 점검에 구민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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