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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한진해운 롱비치터미널 지분 매각 승인
-롱비치터미널 지분, MSC 자회사 TiL에 매각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미국 파산법원이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 미 서부의 롱비치터미널 지분 매각을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에 있는 파산법원이 18일 컨테이너 회사들로 이뤄진 한진해운 미국 채권자들의 요청을 기각하고 한진해운의 터미널 지분 매각을 승인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존 셔우드 판사는 한진해운이 터미널 지분을 매각해도 미국 채권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판단, 승인을 결정했다. 셔우드 판사는 ”미국 채권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이제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과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 항구 터미널을 운영하는 자회사 TTI의 지분 54%를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진해운은 이 지분을 세계 2위 해운사 스위스 MSC의 자회사 TiL에 7800만달러(약 913억7700만원)에 넘기기로 계약했다.

TiL이 한진해운의 미변제 잔고 5460만달러와 채무 2억290만달러를 떠안으면서 매각대금은 낮아졌다.

셔우드 판사는 “한진해운은 지분 매각으로 확실한 7800만달러라는 현금을 손에 넣고 싶어 했고, 이는 합리적인 사업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법은 미국 채권자도 다른 채권자와 동등하게 대우한다”면서 “채권자의 지역에 상관없이 채권 순서에 따라 돈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법원 승인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0일 한진해운과 TiL의 계약을 허가했다. 앞으로 미국 항만청의 승인과 롱비치터미널 대주단의 동의를 통과하면 지분 매각 절차는 마무리된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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