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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박물관 이전‘평행선’
서울시·조합 “빼”경찰청 “못빼”
돈의문뉴타운 마무리 걸림돌로

서울 종로구 ‘경찰박물관’ 이전 문제가 마무리 단계인 돈의문뉴타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전체 2415가구의 경희궁자이가 입주를 시작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역 조합, 중재자인 서울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이전 협상은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 교남동 62-1 일대 돈의문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6년 정비구역지정 고시 11년만에 올해 마무리 될 예정이다.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전체 15만1745㎡ 구역을 4개블록의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하고, 경찰박물관(1400㎡)을 포함한 ‘새문안 첫동네’는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경찰박물관은 지상13층 건물로, 현재 박물관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가 나눠 쓰고 있다. 


문제는 경찰박물관 이전에 따른 새 박물관 건립 비용을 누가 대느냐다. 이 지점에서 조합과 서울청간에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사직터널방향 경희궁자이 1단지 앞에 2500㎡ 가량의 대체부지를 마련해 둔 상태다. 또 종전 자산평가액과 비교한 차액은 서울청에 돌려줄 방침이다.

반면 서울청은 국유재산관계법의 55조 양여에 관한 항목을 들어 대체 부지 뿐 아니라 건물 신축까지 요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유재산 이전 문제는 현재와 동등 또는 이상 수준으로 기부채납받는 절차 외에 법령 상 다른 진행 방법이 없다”며 “대체청사를 마련해달라는 입장을 2003, 2004년 조합 설립 동의 단계 때부터 조합설립 추진위와 종로구에 공문으로 보낸 사실이 있다”고 했다.

서울청의 요구를 수용하면 조합은 대체부지 제공에 그치지 않고 박물관과 교통순찰대로 쓸 새 건물을 지어줘야한다. 전체 조합원 776명인 조합으로선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는 사안이다. 이미 관리처분을 인가받아 일반분양까지 끝낸 조합은 추가재원 마련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최헌영 조합장은 “추가비용에 대한 처리는 조합 총회에서 결정하는데, 경찰 측에서 공사비가 얼마나 필요할 지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울청에 따르면 경찰박물관의 2015년 8월 감정가는 224억원이며, 이 중 건물 만의 가치는 52억원이다.

서울청의 요청으로 중재에 나선 시는 대체부지 면적을 2500㎡에서 2000㎡로 줄이고, 감소분 500㎡는 조합에 넘겨 조합이 처분 또는 개발을 통한 이익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말에는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대체부지에 접한 교남파출소를 박물관 건물에 포함시켜 신축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울청은 “이미 예산이 마련된 교남파출소를 박물관과 같이 건립하는 안은 기재부 지침에 맞지않아 다른 조정안을 달라는 답변서를 지난 6일 시에 보냈다”고 했다.

시는 “더이상의 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결의 열쇠는 경찰청이 갖고 있다”며 “경찰청이 이전계획, 예산 편성안, 공사 착수안 등을 내놔야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오는 6월에 경희궁자이 입주가 완료되는데 그전까지 해결을 보지 못할 경우 일부 조합원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막판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시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아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지방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국토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원 공탁 후 강제 수용한다. 경찰청과의 법적 다툼도 벌어질 수 있다. 시가 경찰박물관을 존치시키지 않고 철거하려는 이유는 이 일대를 역사문화적인 공간으로 재생시키려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 조성 사업 때문이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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