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노상방뇨를 하고 몸싸움을 벌인 회사원 A(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광화문광장에서 하차한 뒤,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리본 조형물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을 제지하던 B(58) 씨와 몸싸움을 벌이며 폭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리본 조형물이 세월호 추모 조형물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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