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아파트 난방비비리’ 김부선, 명예훼손 벌금 150만원 선고
-법원 “문제 제기 방식이 법적 테두리 벗어나”
-김 씨, “적절치 못한 방식 인정…항소할 것”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ㆍ여ㆍ사진)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 최종두)는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씨에 대해 법원이 18일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김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재판부는 김 씨가 범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은 참작 받을 만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과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많은 팔로어가 있는 SNS(사회관계망)를 통해 일어난 일이어서 파급력과 전파성이 컸고 피해가 가중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공동주택 난방비 관련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난 점, 재물손괴의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그리고 김 씨의 건강상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참작했다”고 했다.

김씨는 2014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 A아파트 전 주민대표 윤모씨(53ㆍ여) 등 주민들이 난방비 비리를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는 글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아파트에 자신의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입주자대표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올린 글들이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입주자대표 관계자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주민들이 이사를 했다는 내용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수막을 단순히 잘라서 경비원에게 건네줬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수막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게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유죄판결했다.

다만 김 씨가 SNS에 ‘우리 아파트 난방비 처참하다’, ‘동대표들이 횡령했다’ 등의 글을 쓴 것은 피해자들의 진술 일관성이 의심되고 페이스북 게시글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김씨는 “이렇게 양형이 되어 감사하고 공익을 위해 한 행동이었지만 방식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곧 항소를 통해 무죄를 받겠다”는 뜻도 밝혔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