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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영장심사] 3시간40분간 진행···삼성측 “대가성여부 충분히 소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부회장 구치소에 대기
-18일 저녁, 19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될 듯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이 부회장의 심문은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40분 간 진행됐다.

오후 2시 17분께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이 부회장은 ‘대통령과 최 씨 측에 지원을 약속했나’, ‘국민들께 한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은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구금된 상태로 대기한다.

당초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률에 따라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71조 2항은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다른 피의자들도 모두 구치소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이 최 씨 일가 및 미르·K스포츠재단에 건넨 430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송우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결국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건넨 돈의) 대가성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됐다”며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도 “지원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었다는 부분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다”고 했다.

특검은 청와대가 재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 씨 일가와 재단에 총 430억 원을 특혜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세 차례 독대 후 삼성이 최 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정황에 주목했다. 독대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승마지원과 재단 출연을 주문했다는 물증과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삼성전자 박상진(64·대한승마협회장)대외담당 사장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를 통해 정유라를 지원하겠다”며 보고한 문자메시지 등도 확인했다.

삼성 측은 청와대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줬을 뿐 대가를 바라지는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물산 합병 시점이 최 씨 일가를 지원한 시점보다 앞서 있다는 점도 영장발부 여부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삼성물산 합병은 지난 2015년 7월 17일 성사됐다. 이 부회장은 그보다 일주일 뒤인 25일 박 대통령을 독대했다. 최 씨의 코어스포츠에는 그해 9월 돈을 보냈고, 미르 재단등에는 그해 10월 출연금을 냈다. 특검은 합병 이전에 청와대와 이 부회장 간 최 씨 일가 지원을 두고 묵시적·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양재식(52) 특검보와 김창진(42), 박주성(39), 김영철(44) 검사 등 직접 수사를 한 검사들을 심문에 투입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호인단으로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송우철(55) 변호사와 문강배, 이정호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재작년 경영권 승계가 달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을 청와대가 돕는 대가로 최 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부회장은 이 밖에도 회사 자금을 이용해 최 씨 일가를 지원한 혐의(횡령)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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