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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성 “대통령 뜻 따라 崔에 문건 보냈다”···탄핵심판 시계 빨라질까
-정호성, 재판서 崔에 청와대 대외비 문건 전달 혐의 모두 인정
-정호성, “대통령 최선다해 보좌”···“공모했다하니 가슴아파”
-검찰 조서 동의한 정호성, 헌재 탄핵 심판 시계 빨라질 가능성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문건을 보냈다면서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정 전 비서관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정 전 비서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47건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를 최 씨 측에 전달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박 대통령이 최 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개별 문건을 최 씨에게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지시에 따르기 위해 문건을 보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데 뭔가 잘해보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고, 저역시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 뿐이다”고 부연했다. 



정 전 비서관 측 법률대리인인 강갑진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사실상 공모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며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데 모두 동의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정 전 비서관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있었다. 조서를 보면 정 전 비서관은 “최 씨가 최종의견을 주면 (자신이) 그것을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했다”며 “최 씨의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다”고 진술했다.

향후 법정에서는 정 전 비서관과 최 씨의 통화 녹취록 등 핵심 증거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최 씨가 지난 2013년부터 2년여 간 총 2092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와의 공용 이메일 계정에 문건을 보낸 뒤 “보냈습니다. 보세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오는 2월 1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약 3시간 가량 법정에서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 전 비서관이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헌재에서 진행되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시계도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정 전 비서관의 검찰진술 조서 중 변호사가 입회하거나 동영상이 촬영된 일부 조서만 증거로 채택했다. 나머지 증거는 오는 19일 정 전 비서관을 불러 확인을 받고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한 만큼, 헌재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 씨에게 문건을 넘겼다’는 기존의 입장을 전면 뒤집고 박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47건의 청와대 기밀 문서를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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