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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탁금지법 첫 명절] “이참에 바꾸자” vs “좀더 지켜보자” 설 민심 차례상 오르는 ‘3·5·10 기준’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불과 100여일 지났지만 벌써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뿌리깊은 청탁 문화를 바로잡으려 어렵게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명절 한 번 나기도 전에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18일 소상공인들과 재계에 따르면 대목으로 불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들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국회 앞에서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1인시위까지 돌입했다. 지난 16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시작으로 17일에는 민상헌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최 회장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외식, 화원, 유통, 여가업종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매출 감소 때문에 하루하루 넘기기 힘들 정도로 벼랑끝에 내몰려 감원, 폐업 등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다수 여론도 청탁금지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12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김영란법 ‘3ㆍ5ㆍ10 기준(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내 가능)’ 상향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9.6%(매우 찬성 17.6%, 찬성하는 편 32%)로 40.3%(매우 반대 17.7%, 반대하는 편 22.6%)의 ‘반대한다’는 응답을 앞질렀다. 특히, 찬성 비율은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을 조사했을 당시(30%)보다 19.6%나 상승했다.

정부 역시 적극적인 개정 행보에 나섰지만 시행한 지 겨우 100일 남짓한 시점에서 법의 개정을 요구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모태가 되는 법안을 처음 제안했던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수 차례에 걸쳐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직접 당사자들도 개정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한 대기업 직원 A(35) 씨는 “지금껏 ‘선물’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고가의 ‘뇌물’이 공공연하게 오간 것이 사실이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그나마 어느 정도 근절됐다”며 “시행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개정론이 불거지는 것은 그동안 혜택을 봤던 집단들이 기득권을 이어가겠다는 시도며, 이 같은 구조에 안주한 채 제대로된 생존 전략을 찾지 못했던 경제구조가 또 다시 구시대적인 틀 안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많은 학자들도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걱정하는 눈치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얼마전 특검에서 국가 경제보다 정의가 중요하다고 하며 마치 정의와 경제활성화가 대립적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이는 잘못된 전제라고 보며, 청탁금지법 개정의 목소리 역시 이 같은 인식이 밑바탕”이라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각종 모순이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정의가 바로서야 국가 경제 역시 살아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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