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대학 감점 상향조정
교육부 관련 매뉴얼 개정안 공고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부정ㆍ비리 대학에 대한 불이익의 실효성을 높인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ㆍ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매뉴얼 제정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들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부정ㆍ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더불어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입시ㆍ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혜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규정은 최근 정유라(20) 씨 특혜입학 논란에 휩싸였던 이화여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화여대의 경우 총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2년간의 수혜 제한 기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