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미국 대학을 다니던 A(26) 씨는 친구 B(21) 씨로부터 대마를 보내주면 수수료를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2015년 두차례에 걸쳐 인터넷으로 합성 대마 300여g를 구매해 한국에 있는 한 남성에게 항공우편으로 보냈다. 이 댓가로 A씨는 수수료 200달러를 챙겼다. A씨는 이를 범죄가 아닌 일종의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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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겨울방학을 맞아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 미국으로 돌아가려던 A씨는 김해공항에서 지난 11일 경찰에 체포됐다.
자신이 대마를 보내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받았고, 경찰이 그의 마약구매 경로를 추적하던 중 A씨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구매한 것은 대마가 아닌 담배인 줄 알았고, 대마라는 것을 알고나서는 더이상 밀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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