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향신문은 법무부가 피의자에게 “배때기에 살이 많이 쪘으니 빵에가서 살 좀 빼야겠네” 등의 폭언을 한 서울서부지검 이모 검사에 대해 지난달 28일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 ㄱ씨는 지난해 7월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이 검사와 이모 수사관으로부터 “빵(교도소)에서 10년은 썩어야 되겠다”, “배때기에 살이 많이 쪘으니 빵에 가서 살 좀 빼야겠네”는 폭언을 들었고, 또한 이들은 같은 조사실에 있던 다른 구속 피의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처럼 황토색 옷(미결수)을 입어봐야 정신 차리겠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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