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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단체, “영화계 관행적 성폭력 뿌리뽑아야”
-여배우, 영화 촬영 도중 합의없이 성추행 당해

-“감독, 배우가 피해자 속이고 몰카 찍은 것과 다름 없어”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여성단체가 영화 촬영 도중 공공연히 일어나는 성범죄를 비판하며 이를 방관하는 영화 제작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씨네21이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공동주관한 포럼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에서 여성단체와 영화 전문가들은 남성영화인 중심으로 형성된 카르텔 속에서 여배우를 상대로한 성폭력이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한 여배우가 최근 당한 사건을 설명하며 법원 판결을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설명]여성단체와 영화업계 전문가들이 16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포럼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에서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일어나는 관행적인 성폭력을 비판하며 영화 제작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가정폭력 피해자로 연기하던 영화배우 A(여) 씨는 상대 남자배우 B 씨가 촬영 도중 갑자기 A 씨의 아래 위 속옷을 찢고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 촬영 전 A 씨는 영화 작품이 가정폭력을 다룬 15세 관람가의 휴먼드라마로 노출 씬은 없을 것이라고 들었다.

촬영 당시 A 씨는 어깨에 분장한 멍자국을 통해 가정폭력의 흔적을 보여줄 예정이었다. 또 B 씨가 A 씨를 벽에 밀어부치고 신음소리를 내는 것으로 강간을 간접적으로 암시할 장면을 촬영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촬영은 A 와의 합의도 없이 19세 상영등급 수준으로 진행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곧바로 감독과 영화 스탭에 알렸고, B 씨의 사과와 하차로 사건은 원만히 합의되는 듯 했다. 하지만 B 씨는 돌연 입장을 바꿔 “몰입 연기를 했을 뿐”이라고 항의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B씨는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A 씨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B 씨의 행위가 연기가 아닌 성추행이라고 판단해 5년 구형을 내렸으나 법원은 지난해 12월 B 씨의 손을 들어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법원은 B 씨는 감독의 지시대로 한 업무상의 행위이고,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기의 일부이기에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A 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피해자를 돕고 있는 이 단체에 따르면, 촬영 직전 감독과 B 씨는 둘만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눴고 추행을 지시하는 듯한 제스처를 B 씨에게 보였다. 이는 메이킹 필름에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정하소장은 “(촬영 장면 변경에 대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여겨지고, 합의 또한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영화계 시스템속에서 남성 감독과 배우가 피해자를 속이고 몰래 카메라를 찍은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이어 ”감독은 성폭력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침했다.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특정 행위가 업무 행위로 정당화되려면 사회 윤리에 적합한 지 등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단순히 업무 행위라고 해서 모두 업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미필적 고의도 고의”라고 지적했다.

이예지 씨네21 기자는 많은 추행 사례를 접한 결과 ”기습적인 노출 장면에 여배우가 항의하면 오히려 감독이 여배우를 다그치고, 동시에 여배우는 융통성없고 연기를 못하는 배우로 낙인찍힌다”며 영화계의 고착화된 비정상적인 환경을 지적했다.

영화계에서 10여년 넘게 활동을 한 배우 김꽃비 씨는 자신도 ”이런 상황을 당연시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알게 됐다”며 이번 사건은 “감독과 B씨가 공범으로 여배우를 추행한 사건”이라고 했다.

영화 <미씽: 사라진 여자>의 이언희 감독은 “고소 대상이 왜 제작자와 감독이 아닌 남배우에게만 국한돼 있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은 제작자와 감독에 있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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