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특검 “최순실-박 대통령 경제적 이익 공유 관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해온 관계라고 결론 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죄는 물론, 단순 뇌물죄를 적용한 이유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특검은 삼성 측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던 204억 원가량과 장시호 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은 제3자 뇌물죄로 판단했다.

반면, 실제 송금했던 35억 원을 포함해, 최순실 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대금 210억 원가량은 단순 뇌물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해온 만큼, 최 씨에게 건네진 금품이 박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과 다름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검은 삼성 측에서 최 씨 측으로 실제 건네졌던 250억 원가량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